조소영 원장
조소영 원장

다음의 내용은 반영구화장합법화 정책토론회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밝힌다.

합법적 반영구화장 시술제도 미시행으로 시술자는 정상적인 홍보나 마케팅이 불가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1년마다 시술장소를 이동하거나 포털사이트에 엉뚱한 주소로 손님을 유인하기도하며 가정집에서 시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는 이유는 적발 시 형사처벌 및 벌금의 부담과 동시에 범법자라는 깊은 자괴감에 빠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전문적인 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도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환경에서 파생되는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참 아이러니하게 시술을 배우는 고액의 학원은 합법이고 배운 것을 실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아주 이상한 이중성을 띄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국외에서는 K뷰티 아티스트로 대접받는 대한민국 반영구화장 전문가들이 국내에서는 범법자인 음지에 있는 직업으로서 자괴감에 빠져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이를 악용하는 시술자나 피술자도 볼 수 있다. 반영구화장 시술 후 시술받은 당사자(피술자)는 색소변색, 피부가 붉어지고 부어오름 증상(염증), 가려움증과 진물, 심한 경우 포진이나 감염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증상은 극히 일부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갖춘 시술자들에 의해 발생하거나 시술받은 당사자의 시술 후 관리가 위생적이지 못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피술자 입장에서는 비합법적이란 이유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 정당한 구제를 받기 어렵고 시술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어도 불법이기에 고발하겠다며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합법의 테두리에서 시술하고 있는 병원의 현실은 어떨까? 병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말고는 다를바가 없다.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반영구화장 전문가가 의료 가운을 입고 시술을 한다. 의사와 반영구화장 전문가와의 거래인 것이다. 그들은 영리를 위하여 일반인을 반영구화장 시술자로 양성하기 위해 아카데미 운영을 하기도 한다.

행정당국은 끊임없는 민원제기로 관리·감독이나 적발에 엄청난 행정비용이 발생하나 반영구화장은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엄격한 단속이 어렵고 신고시 출동해야하는 점 음성적 영업으로 적발이나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반영구화장의 비합법화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국가자격증이 아닌 이유로 학원에서 몇시간만에 속성 자격증을 부여하기도 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실습까지 시행하며 정품이 아닌 짝퉁 염료나 약품, 안전성이 확보되지않은 기기가 유통되기도 한다.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관점과 아티스트로서의 미적감각, 그리고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잘 어우러진 국가자격증의 취득으로 미적인 시술 기회를 정당하게 부여하고 자유경쟁시장에서 시술자에게도 투명하고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술자에게도 아름다워질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조소영 원장
대한민국 유일 반영구 특수메이크업 특허권리자 
자가눈썹결복원술, 조앤 3 4 5 기법 특허권리자
現 조앤 특수메이크업 아카데미 대표원장 
    중국 산둥성 청도 조앤 특수메이크업 아카데미 대표원장
前 국민대학교 글로벌 반영구 최고경영자과정 지도교수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외래교수
    한국인 최초 중국 모과평 이미지형상 예술학교 반영구화장 특강 교수
    (항주 모과평 본교·북경 모과평·상해 모과평)
    대한민국 공중파TV 3사 (KBS·SBS·MBC) 반영구전문가 자격 최초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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