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라이센스뉴스 = 이현정 기자 |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다 쉽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문변호사의 공익활동 경력 외에 전문분야, 자격증, 희망상담분야를 추가 공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49명)을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자문변호사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청렴포털을 통해 자문변호사의 지역별 소속회와 공익활동 경력 정보 위주로 공개해 왔다. 이 정보로는 신고내용에 적합한 자문변호사를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신고자와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변협에 등록된 전문분야와 자격증 정보를 추가했다.

또한 효율적·전문적 상담이 이뤄지도록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를 기준으로 ‘희망상담분야’를 신설·공개했다.

이번에 개편된 자문변호사 정보는 청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10월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월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변호사 선임비용 걱정 없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자문변호사 공개정보 확대로 내부 공익신고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자문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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