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군무원 임용권 시행령에 명시, 당직근무 조항 개선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7월 7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군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던 것을,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둘째, 국방개혁2.0에 의거 국직부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군무원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국방부 훈령에 근거해 장관이 행사한 군무원의 임용권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급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복원하고 3∼5급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는 현행과 같이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임용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셋째 군무원의 대우기준, 군무원 경력채용시 자격요건, 군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련된 조항 개선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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