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군문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신구법비교 (자료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군무원 임용권 시행령에 명시, 당직근무 조항 개선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7월 7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종합격자 결정 현재면접 점수순 → 면접 50% + 필기 50% 점수순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군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던 것을,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급이상 군무원 임용권 ‘대통령’ 행사…3~5급 군무원 임용권 ‘장관’ 위임

둘째, 국방개혁2.0에 의거 국직부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군무원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국방부 훈령에 근거해 장관이 행사한 군무원의 임용권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급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복원하고 3∼5급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는 현행과 같이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임용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셋째 군무원의 대우기준, 군무원 경력채용시 자격요건, 군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련된 조항 개선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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