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베트남 FTA’ 원산지 ‘누적기준’ 활용도 (자료제공=관세청)
‘EU-베트남 FTA’ 원산지 ‘누적기준’ 활용도 (자료제공=관세청)

라이센스뉴스 = 오채나 기자 | 앞으로 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통해 EV FTA상의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극 활용하는 등 수출이 늘어나 기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오는 8월 유럽연합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EV 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섬유 수출기업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당부하고 나섰다. 인증 수출자에게 베트남 직물 수출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이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대 베트남 섬유 수출은 55%인 중국에 이어 한국이 15%의 비중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EV FTA에는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보고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담겼다.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또는 공정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조항이다.
베트남 기업이 EV FTA에 따른 섬유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호할 수 밖에 없기에 우리기업이 인증수출자 취득 등 요건을 갖춰야 수출증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인증수출 자격을 취득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EV FTA상의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극 활용해 수출을 늘리도록 도울 예정이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 김태영 과장은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세관이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베트남 수출 이력이 있는 기업에 연락해 인증수출자 자격취득 절차 컨설팅을 통해 안내·지원할 예정”이라며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면 EV FTA 발효 후 수출률이 증가하길 기대중이며 우리나라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으려면 수출기업은 본사 또는 사업장 관할 세관에 신청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세관은 수출기업에 대해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심시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한-EU FTA에 따른 섬유·직물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등 EV FTA 활용과 관련한 관세청의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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