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현황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라이센스뉴스 = 김예진 기자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39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39명을 적발하고 이 중 24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2064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면직된 A씨는 같은 기관 국회의원 보좌관, 보건복지부에서 면직된 B씨는 공공기관인 의료원에 진료과장, 창원시에서 면직된 C씨는 같은 기관에 임기제공무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면직된 D씨는 공직유관단체에 설치기술자로 재취업했다.

경찰청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E씨는 당해 부패행위 관련기관. 코레일로지스·부산광역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F·G·H씨는 당해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면서 퇴직 전 소속부서가 업무를 처리했거나 자신이 관여했던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전 소속기관에서 면직된 취업제한대상자 16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인·허가·승인 등이나 공사·용역·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 등 또는 그 밖에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는 위반자 39명 중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 사유가 있는 위반자 15명을 제외한 24명에 대해 재직 중인 경우 해임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을 요구했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 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져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위반자가 양산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한 법률개정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태점검은 제도운영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초로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쟁점을 논의하는 등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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