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영유아의 통학 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영유아 통학 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시설이 폐쇄도 가능해진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개정안

[라이센스뉴스 정수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10월 2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와 관련해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학 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영유아 통학 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통학 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추가된다.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6월 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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