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특허청

라이센스뉴스 = 오채나 기자 | 최근 L세대(Luxury-Generation)라 불리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명품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일부 가죽공방에서는 자신들만의 독창적 창작활동보다 명품을 모방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공방에서는 명품의 형태를 모방해 완성한 짝퉁 가방을 광고하면서 수강생들이 직접 제작해보는 강좌를 운영하거나 반조립 형태의 조립키트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수강생이 줄어든 점에 따라 새로운 창작을 위한 시간·비용 투자가 어려워진 점 등이 젊은층의 명품 선호현상과 맞물리면서 손쉽게 이득을 취하려는 공방의 영업행태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 조사결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유형을 보면 상품형태모방 및 아이디어탈취가 다수로 특히 최근에는 위 사례를 포함한 상품형태모방 관련 신고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실제 지난 6월초 신고센터 접수건도 가죽공방에 대한 제재요청 건으로 상품형태모방 신고는 전년 동기대비 약 2.6배에 달한다.

한편 신고인 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인 중소기업·개인이 전체 신고 건의 85%를 점하고 있어 상품형태모방·아이디어탈취 등에 대한 행정조사제도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유용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자체적 평가다.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최대순 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및 명품 선호 증가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상품형태모방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상품형태모방은 다른 사람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해 놓은 상품의 유명세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허청은 상품형태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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