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라이센스뉴스 = 양덕재 기자 |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쉽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해 ‘출생을 등록할 권리’를 찾아줘야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국회에서 ‘사랑이법’의 주인공인 사랑이 아빠 ‘아품’김지환 대표와 법무법인 승소 정훈태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갖고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무조건 허용하도록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 했다.
 
서영교의원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출생을 등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미혼모의 아기 즉 아빠가 없는 아기가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처럼 미혼부의 아기 즉 엄마가 없는 아기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사랑이법’의 주인공인 사랑이가 엄마의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지만 출생신고가 가능했듯이 엄마를 알지만 엄마가 출생신고를 거부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해인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인정해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가해야한다며 사랑이법을 폭 넓게 해석한 대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지난 6월9일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는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서영교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에 대한 법원의 폭넓은 해석과 전향적인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을 국가가 먼저 나서서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사랑이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으로 미혼부 자녀들의 출생신고가 어려운 현실(4번의 소송을 거쳐야함)을 개선해 유전자 검사를 통한 법원의 허가로 출생신고 절차를 간편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가정법원이 친모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등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사랑이법'의 사랑이 아빠 ‘아품 김지환 대표’와 함께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후속 입법에 나섰다.

해당 법률안을 통해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2항의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부 또는 모’가 하여야한다. 로 개정하고 57조에서 정하고 있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삭제해 원칙적으로 미혼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품’김지환 대표는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허용법안은 엄마 없이 아빠와 남겨져 기본적인 복지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히며, “우리 아이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서영교의원은 “아동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자체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자와 아동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고 출생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을 부여해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jrwo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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