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환경부

라이센스뉴스 = 김예진 기자 |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관련 대행업 제도 및  자격 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와 수돗물 수질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42일 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법’이 지난해 11월 26일과 올해 3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개정안에는 크게 신속한 수도사고 대응 체계 강화,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 수도시설 기술진단 제도 실효성 강화,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인증제도 관련 규정 정비 네 가지 분야에 대한 개선 사항을 포함됐다.

그 중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해 대행업, 관리사 제도를 신설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환경부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관련 대행업 제도와 자격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강화된 관망관리 의무가 부과한다. 

먼저 대행업 제도에서는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대행하는 업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력, 장비 등록 요건과 절치 및 준수 사항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에서 6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수율 제고 등의 업무에 외부 인력 의존도가 50% 이상이나 외부 업체 수준은 81%의 응답자가 보통 이하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관세척, 누수탐사·복구 등의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상수관망 운영, 관리가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관망 일부 또는 전체 운영 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 관망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자격 제도를 운영한다. 관련 개정안에 자격등급별 학력, 실무경력 요건과 직무 범위, 준수사항 등 세부 사항을 포함했다. 

현재 정수장에 대해서만 자격증 배치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관망은 지하 매설물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목해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해 2급, 1급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자격증 확보 후 3년 이내 정기교육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전문인력에 의한 상수관망 관리·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상수도 시설에 비례해 ‘상수도 관망 시설 운영 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배치기준을 정한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이며 600km 이하는 상수도관로 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600에서 1000km 규모는 2명 이상, 1000에서 1500km는 1급 1명, 2급 2명 이상, 1500km 이상 규모는 1급 2명, 2급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관로 수질사고 우려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중인 ‘상수도 관망 중점 관리지역’ 지정, 관리 기준, 절차, 개선방안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해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세부사항이 적시에 꼼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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