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현장 관리‧감독 대행업무 ‘책임감리제도’ 시행 중
감리업무 절차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2월 15일 고시 예정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현장의 모습 (사진제공=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현장의 모습 (사진제공=문화재청)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관리 감독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감리제도’가 시행중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 활동 등에 7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책임감리원이 될 수 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관리‧감독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감리제도를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책임감리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면서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문화재수리 품질관리와 품질시험의 검토‧확인, 문화재수리보고서의 검토‧확인, 준공 도면의 검토와 문화재수리 준공검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일반감리와는 달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문화재수리 현장에 적용된 일반감리제도의 상주와 비상주와 관련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2016년 2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책임감리제도의 기반을 세웠다.

책임감리원이 일할 수 있는 곳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 50억 원 이상인 시설물 또는 조경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문화재수리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발주자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도 책임감리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책임감리원의 요건도 새롭게 생긴다. 문화재감리업자와 책임감리원이 문화재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을 2월 15일 고시할 예정이다.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 등에 7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책임감리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던 감독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전문성을 강화한 전문가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이유범)에서는 현장에서 문화재를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인의 체계적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2년부터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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