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도 일반대학 20교 전문대6교 총 234억원 투입
성인학습자 위한 ‘평생교육 학위과정’ 개설 선취업 후학습 도모

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성인학습자가 원하는 선취업 후학습 시스템의 ‘평생교육 학위개설’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생겨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월 12일 발표했다. 

 

자료출처=교육부
자료출처=교육부

 

교육부,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발표 성인학습자 교육열망 충족

2017년부터 추진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시대의 급변화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대학이 학생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가 원하는 학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의 자기개발을 독려할 목적으로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대학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제시된 지적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을 보다 체계화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일반대학 20교, 전문대학 6교 선정…2019년에만 총 234억원 지원

교육부는 일반대학 20교 내외, 전문대학 6교 내외 등 총 26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올해만 총 234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당 9억원인 셈이다. 지역별 평생교육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5개 권역별로 사업수행 대학을 선정하며 기존의 평단·평중·평직사업 참여대학, 2017년에서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대학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올해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학, 기관 평가 불인증·인증 유예 대학 및 미신청 대학은 신청이 제한된다.

 

평생교육, 다년도 사업(4년, 2+2) 전환

대학의 체질을 평생교육체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통상의 학위과정이 4년에 걸쳐 이뤄는 만큼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1년 단위의 단년도 사업에서 다년도 사업(4년, 2+2)으로 전환한다.

또한 다년도 추진체계에 맞게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중장기 관점에 기반한 성과 관리를 위해 연차별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가감하되 특히 중간평가(2년차 평가) 결과 사업 성과가 매우 미진한 대학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자료출처=교육부
자료출처=교육부

 

대학 평생교육 자율 운영하되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은 필수

대학은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및 확산을 위해 평생교육 운영 모형과 운영 규모(학생 정원)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발전 구상 방향, 평생교육 운영 규모 등을 고려해 성인학습자 전담 교육과정을 위한 단과대학, 학부, 학과를 설치하거나 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참여형(컨소시엄)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운영규모(학생정원) 역시 정원 내 혹은 정원 외로 구성하되 운영 모형과 지역의 성인학습자 수요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대학이 자율 설정한다. 특히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따른 정원 감축분으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다.

 

학습경험인정제(재직인정) 등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유연한 학사 운영 구축

교육과정은 지역사회의 성인학습 수요와 지역산업체의 인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해야 하며 수업 방식의 경우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야간·주말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다.

더불어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재학 연한 상한 폐지, 시간제 등록제, 학습경험인정제 등 성인학습자가 고등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연한 학사제도를 적극 도입한다.

무엇보다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별심리적 특성,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인학습자의 학습을 전담 지원하는 체계를 대학별로 구축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수능점수 반영 않고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 선발

이 사업에 따른 학위과정 학습자 모집은 2020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이루어지며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을 진행한다. 전문대학이 새로이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대학형태와 지역에 따라 학습자 모집 기준을 다르게 제시했다.

일반대학과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상의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상의 재직자,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자, 만 25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비수도권 성인학습자에게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비수도권 전문대학이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유은혜 부총리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사진출처=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사진출처=교육부)

 

대학선정,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발표·면접평가

선정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후 2단계 발표·면접평가로 진행되며 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대학 및 지원금을 결정한다. 대학형태별 특성을 고려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별로 전담 평가위원을 지정한다.

이번 사업의 평가지표는 다년도 사업에 맞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상 방향 및 전략을 살피고,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대학별 지원액, 종합적 운영 고려해 결정

대학별 지원액은 사업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운영 모형, 모집 규모(정원 내외), 체제 개편 정도,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예산 배분 산식을 근거로 배분하되 사업관리위원회에 예산배분·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필요시 유연하게 가감한다. 예산집행의 경우 대학이 특성과 사업계획에 따라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별로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역할을 부여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점검 기능을 강화한다.

더불어 사업 종료 후에도 4년간 운영실태 및 목표달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도 탈락하거나 이탈한 대학의 경우에도 해당년도에 입학한 성인학습자가 통상의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를 가감 배분해 보상책을 부여하고 사업 개시 2년 이후 실시하는 중간평가에서는 평가 결과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대학을 2022년 이후 진행하는 사업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참여희망 대학 4월 2일까지 신청…4월말 발표

교육부는 2월 13일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참여 희망 대학에게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한다. 참여 희망 대학은 4월 2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최종 선정 대학은 4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임창빈 평생미래교육국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갈 것이고 학령기 학생 수 감소와 상반하여 나타나는 성인의 계속 교육 수요와 선취업 후학습 수요도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인학습자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평생교육은 더 이상 학교 교육의 대안적 교육이 아닌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필수적인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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