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U+, SKT (제작=라이센스뉴스)

라이센스뉴스 = 오채나 기자 | 지난 2012년 KT를 시작으로 오늘 SKT 또한 2G 서비스 폐지 승인이 된 가운데 홀로 남아 미동없는 유플러스 행보에 관심이 기울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6월 12일 SKT가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과기정보통신부에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을 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1월 7일 SKT가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을 신청함에 따라서 그간 두 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네 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이에 011하고 017 번호를 여전히 쓰고 싶어 하는 기존 이용자의 반발 우려가 생각보다 클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폐지승인에 따라서 더 이상 SKT의 2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만 4000여 명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한 보호 방안은 세가지다.

첫 번째 이용자 보상으로 3G 이상 서비스 선택 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을 취득하거나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3G와 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이와 함께 2년간 월요금 1만원을 2년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선택 이외에 어느 요금제를 옮겨서라도 2년간 이용요금제 7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방안도 제시했다. 

두 번째 전환 지원은 잔존 가입자가 SKT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대리점 등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SKT의 직원 방문을 통해서 전화 처리하는 것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01X 번호유지으로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 간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표시현행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체적인 폐지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절차가 진행되도록 SKT에 대해 성실통지, 단계적 폐지, 보호조치의 지속 세가지의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 변화나 투자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사업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서 우리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과기부 발표와 관련해 SKT까지 사실상 2G 서비스를 종료한 가운데 LG유플러스는 2G 관련 종료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LG는 주파수 대역을 2021년 6월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1년 6월이 되기 1년 전에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할지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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