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라이센스뉴스 = 김예진 기자 | 앞으로는 어린이집 폐원 시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먼저 통지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원신고가 수리된다. 또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에 보다 쉽게 입소할 수 있도록 신청기회가 확대돼 아이돌봄 공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어린이집 폐원과정에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난해 기준 어린이집은 총 3만 7371개로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의 54.7%가 어린이집을 26.2%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원하면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학부모들의 고충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폐원 어린이집은 총 1만 1563개로 관련 민원은 1800건에 달했다. 

어린이집을 폐원할 때는 폐원 예정일 2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신고하고 폐원사실을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폐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폐원통지가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뒤늦은 폐원통지로 인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부모에게 사전에 제때 통지를 했는지 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서식도 없는 상황이었다.

폐원예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새롭게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라인 입소대기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신청을 하고 결원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폐원으로 뒤늦게 입소대기를 신청하게 되면서 다른 아동보다 순위가 밀리고 재원아동과 동일하게 취급돼 대기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도 2개소에 불과했다. 

또 통상 어린이집 폐원이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절차가 종료되는 신학기를 앞두고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결원이 없어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감소로 인한 농어촌 어린이집 폐원, 재개발로 인한 일괄폐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동안 ‘폐원’ 관련 사항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폐원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즉시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후 지자체가 학부모 통지 여부 및 영유아 이동계획 등을 최종 확인한 다음 폐원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와 서식을 신설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폐원 예정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미재원아동과 같이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을 3개소로 늘려 다른 어린이집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변에 어린이집·유치원이 없거나 정원부족으로 이동이 당장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통보할 때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센터,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안내해 최소 2개월 전부터 해당 서비스가 사전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집의 폐원 등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폐원에 따른 수급·보육대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공공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영유아의 보육권이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ress@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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