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군 복무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왼손 엄지와 검지가 절단됐는데도 병상일지에 ‘문제사병’, ‘사적 부상(사상)’으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1966년 9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68년 4월 탄약고 주변 청소작업을 하다가 부비트랩이 폭발하면서 왼손 엄지와 검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부비트랩(booby trap)은 적을 속여 피해를 입히기 위해 덫을 폭발물에 연결해 놓은 장치다.
 
A씨는 그 동안 국가유공자제도에 대해 모르고 지내다가 2018년에 본인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군 병상일지와 환자등록부에 ‘문제사병으로 후송된 자’, ‘사상’으로 기재됐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상일지에 근무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다쳤다고 기재된 점, 병적확인 결과 ‘문제사병’과 관련해 재판 및 관련 처벌기록이 없다고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시 A씨가 ‘사적(私的)인 행위’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를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할 보훈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지만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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