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

라이센스뉴스 = 김예진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오는 4일 ‘기록관리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기록물관리기관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는 일선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급증하게 될 교육수요의 시기와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강사를 육성·관리 및 지원하는 것으로 기록관리 기본강사와 전문강사로 구분한다.

올해에는 제도 운영의 첫 단추로 ‘기록관리 강사 운영·지원 지침’을 5월에 제정하고 6월과 11월 두 차례 ‘기록관리 기본강사 인증과정(이하 기본과정)‘을 신설·운영한다.

기본강사는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강의시연을 거치면 기본강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강사는 기본강사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 후 일정 강의 실적을 보유해 인증 심사를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 시행 이전에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기록관리 관련 강의 활동 유경험자 등에 대해서도 기록관리 강사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소연 원장은 이 제도가 “우수한 현장 전문가들에게는 일·학습·교육의 선순환을 통해 전문성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고 교육생들에게는 현업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기록관리의 현장 전문가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은 수요와 공급이 한 자리에서 손쉽게 이뤄지도록 교육신청, 인증강사의 등록·관리 및 조회 등의 기능을 기록관리교육센터 누리집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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