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이의경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라이센스뉴스 = 김예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설계에서 위생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유주방은 하나의 주방을 둘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해 현재 17개 업체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은 ‘공유주방’의 위생 및 안전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식약처는 창업 준비업체에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이미 운영 중인 업체는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한다. 부적합한 업체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체에 맞는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공유주방’을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품공유시설 운영업’과 ‘식품공유시설 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시설기준·준수사항 등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유주방’이 ‘공유경제’를 활용한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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