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앞으로 카고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위험 부담률이 높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은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을 20시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자격기준을 새로 만들어 이동식 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의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유경험자는 특례를 적용해 조종업무 3개월 이상 경력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종전문교육을 2시간 받은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