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라이센스뉴스 = 김예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4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유관기관 특별협의회’ 등을 구성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논의해왔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이다.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도 포함되나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이면 가입이 제한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기초일액의 60%이며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적용된다. 기준보수를 182만 원으로 정할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실질적인 하한액은 3만 6000원인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인 만큼 제도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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