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해양생태축 설정, 해양생태계 복원업 및 자격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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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이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이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캡처=정책브리핑)

 

해양수산부, 10년마다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적극적 복원에 중점

갯벌복원사업을 진행 중인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태계복원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다만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 중 일부의 사업으로 관련 자격증이 신설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향성과 실효성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월 28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이번 계획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됐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복원에 중점을 두고 통합적·연계적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시민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 지자체와 함께 보전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등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위한 해양생태계복원 전문 자격제도 신설 예정

특히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를 위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해양생태계 복원업 및 자격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보호구역-갯벌복원-해양생물보호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생물의 주요 산란지‧서식지와 이동경로 등을 연결해 해역별로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생물 보호 정책을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인다는 것.

앞으로 10년 내 관련 자격증을 신설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1월 15일 갯벌법 제정을 계기로 해양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해 복원 사업이 체계적 전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 복원 관련 전문 업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를 신설해 복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해양생태과 김훈근 주무관은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갯벌복원사업을 진행 중으로 복원사업 자체가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전문성이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토목분야에 치우쳐 진행하다 보니 갯벌복원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해양생태복원전문가 자격 신설 검토 中…실효성 생기면 적극 추진할 예정

이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해양생태계복원전문가 자격제도를 시행했으면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잡은 것은 아니다”라며 “자격제도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유사업 종사자들과 의견 수렴을 한 후 실효성이 생기면 방안을 세워 신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환경부의 경우 오래전에 육상의 생태보건 관련 자격 신설에 대해 검토한 바는 있으나 아직 제도화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의 경우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수립 과정을 거치면서 오고가는 피드백들을 결산해 자격 신설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발표에는 ‘다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해양생태계의 혜택’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전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강화라는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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