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지원절차 (사진출처=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지원절차 (사진출처=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라이센스뉴스 = 김예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 이하 공단)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이하 청년마케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19년 7월 이후 신규로 채용됐거나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의 추천에 의해 신규 채용된 자로 토익 700점 또는 HSK5급 이상 등 일정기준의 어학점수 등이 필요하며 국제통상학 등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 및 GTEP 등 무역인력양성과정 수료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선발인원은 200명으로 기업당 2명 이내로 지원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상황을 감안해 7월 사이에 한 달 간격 주기로 3회 이상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마케터는 3주 동안 무역이론·실무, 무역영어 등을 이러닝 방식으로 이수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입국 제한이 풀린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청년마케터를 해외마케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청년마케터는 항공비, 체제비 등을 지원 받아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 면담, 제품 주문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브랜드K 기업, 관할 지자체에서 인건비, 4대 보험,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시 우대하며 무료로 이러닝교육이 진행되고 해외마케팅비용은 청년마케터 1인당 430만원 멘토지원비는 최대 6개월 이내로 매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해 애로가 많았는데 청년마케터 양성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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