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라이센스뉴스 = 김예진 기자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해당 공직자 등은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해당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 등은 3000만원 이하, 공직자 등이 아닌 사람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부정청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세 번째 순서로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처리·조작 관련 부정청탁 사례를 소개했다.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례 중 대학 졸업 전 취업한 학생이 학교 측에 취업계를 제출하면서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권익위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학점은 출석을 위해 정해진 이수기간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가 이루어진다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또 다른 사례로 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 없이 유리하게 수정해 달라고 하거나 학생이 작성해 온 대로 기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해’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그 기준을 위반하면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반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부정청탁으로 제재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2017년 12월 법원은 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전형 시 학칙에 근거한 공개추첨에서 탈락한 아동 한 명을 학교장과 교감에게 정원 외 추가 입학시키도록 부정청탁한 학부모에게 과태료 500만원, 교장, 교감에게 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부과했다.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외에도 누구든지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처리·조작 관련 부정청탁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권익위는 각급 학교 등의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위크숍을 개최해 관련 사례 및 조치사항 등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 학위취득 등과 같이 현행 청탁금지법 상 규정된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지난 달 27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 향후 법령을 보완할 예정이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부정청탁을 근절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학생들이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몸소 느끼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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