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는 여성취업 관련 자격증에 대한 알찬 정보와 실제 취업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여성일자리고민해결 자격증칼럼을 통해 자격증, 평생교육 등 여성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나아가 여성 일자리 문제와 경력단절 해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섹션을 운영합니다.-편집자 주

 

이하영 칼럼니스트
이하영 칼럼니스트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세계 곳곳에서 고령 인구가 늘고 있다. 고령화도 저출산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 부터 문제가 되었다.

선진국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의 10%에서 2050년에는 22%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찍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2020년이 되면 4명 중 1명 꼴로 고령 인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노인복지 정책과 출산 장려 정책을 잇달아 마련하여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장기요양 관련 기관과 종사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제도 초기부터 요양관리사는 유망한 국가자격증으로 소개가 되며 간병인 등 유사직종에 있던 이들과 40대 이상 주부들이 대거 유입 되었다.

2016년 기준 노인 장기요양기관 수는 1만 8000여개소에 이르며 기관 종사 인력은 요양보호사 약 30만명, 사회복지사 1만 3000여명, 간호조무사 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인력 수에서 알수 있듯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분야 직종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집)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르신 2.5인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취득 가능하며 교육 과정은 약 2달 간의 이론 교육과 1주일 간의 시설 실습, 그리고 1주일 간의 재가(가정) 실습으로 나뉘어진다.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2 제1항에 명시된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학력과 나이에 제한 없이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6).

경력 단절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노후 대책으로 제 2의 사회활동을 시작하고 싶을 때, 나이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직업이다. 이 외에도 은퇴 이후 배우자나 부모의 노인성 질환으로 스스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공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평균임금 이하의 수준인데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점, 높은 이직률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으나 국가 제도의 개선으로 점차 그 처우가 개선되고 있어 추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가치가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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