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라이센스뉴스 = 김예진 기자 | 의류패션업계, 생활용품업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체적인 외관은 유사하나 디자인 ‘침해’라고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모방제품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디자인 분쟁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이 어렵고 소송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으로 구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가방, 의류나 인테리어 소품 등의 디자인은 몇 개월 만에 그 트렌드가 변하는 경우가 많고 유행하는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도 금세 출시된다. 반면 디자인 침해 형사소송은 평균 6.5개월, 디자인 침해금지청구 소송 1심은 12.4개월이 걸린다. 디자인 침해를 당한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8000만원 정도에 달한다. 

디자인 침해소송 진행에 필요한 시간·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디자인 권리자는 소송 실익이 적어 침해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 점을 악용해 디자인 모방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디자인 분쟁의 조기 해결을 돕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면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분야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결과를 받을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도 있다. 디자인 분쟁의 조정 성립률 46%으로 특허 31%, 상표36%에 비해 높아 제도운영의 실효성도 높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상품형태 모방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 침해나 상품형태 모방을 당했지만 소송까지 진행하기는 부담스러운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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