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사 국가전문자격 시험 취득 시 병원, 보건소, 학교 등 보건의료 및 복지 기관 진출

(출처=Pixabay 무료사진제공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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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이다.

보건교육사 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학교, 지역 보건소, 보건의료 기관 및 보건복지 관련 단체 등에서 활동 가능하며 국가전문자격 시험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되고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 가능하다.

보건교육사 3급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며 2급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1급은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이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이다.

해당 국가전문 자격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이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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