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특허청

라이센스뉴스 = 오채나 기자 |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영세사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 상표 등 관련 분쟁 시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 등을 무료로 대리해주고 있다.

그간 16년 109건, 17년 120건, 18년 136건, 19년 134건의 심판 및 소송을 무료로 직접 대리해 20년 4월 기준 76.0%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조 대표의 사례와 같이 특허심판원부터 대법원까지 직접대리하여 최종 승소한 경우는 총 7건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방법이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17년 383건, 18년 475건, 19년 489건의 명세서, 보정서 등 출원·등록 관련 서류를 작성해줬다.  

공익변리사의 지원을 받은 조 대표는 “상표권과 관련하여 수많은 업체들과 분쟁을 겪으며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공익변리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청소용 슬리퍼에 대한 저의 상표권을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상표권 등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익 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심판‧소송 직접대리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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