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변리사·CPA자격증 등 “보유만으로 신용도 상승 요인 아니다” 판단
전문자격증·특허 취득요건… 앞으로 ‘은행이 선택 적용’하도록 조정

금융감독위원회 김태현 굼융정책국장이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중 현행 모범규준에 규정된 필수 금리인하 사유 중에 전문자격증·특허 취득 사항이 요건으로 표시됐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캡처=정책브리핑)
금융감독위원회 김태현 굼융정책국장이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중 현행 모범규준에 규정된 필수 금리인하 사유 중에 전문자격증·특허 취득 사항이 요건으로 표시됐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캡처=정책브리핑)

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 앞으로 변리사 자격증이나 CPA 자격증과 같은 전문자격증을 취득해도 소득 증가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 은행 신용도 상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은행 가계대출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2일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그동안 은행의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을 해왔지만 대출 가산금리 항목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 검사 결과 대부분의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었으나 일부 지점에서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가 있었으며 COFIX금리가 은행이 대출을 위해 실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도 된 바 있다는 것.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TF를 구성해 대출금리 산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며 은행권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개선 방안에서 현행 모범규준에 규정된 필수 금리인하 사유 중에 전문자격증·특허 취득 사항이 요건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전문자격증·특허 취득 그 자체가 잠재적인 소득·수익 상승 요인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소득증가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2002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제도를 16년간 시행하고 있지만 금리인하 요구를 접수하는 경우 은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고 기록도 잘 관리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는 변리사 자격증이나 CPA자격증,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 한 후 근무 회사에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급여를 인상해준다고 해도 갑자기 소득이 올라가 신용도가 상승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다른 예로 CPA 자격증을 따도 취직을 못한 경우가 있어 일부 은행들은 전문자격증의 취득여부를 신용도 상승의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 홈페이지 모범규준에는 이 부분을 공시하다 보니 금리인하를 해주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들이 제기됐었다.

이외에도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 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하고 금리인하 요구 처리 결과는 반드시 통보한 후  구체적인 사유도 함께 통보한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와 관련해 은행이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접수, 처리 내역을 기록 보관하는 내용이 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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