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 1차 시험과목 개선 주요 내용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연구사 및 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과목인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국가직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2022년부터 지방직은 2021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 시행 시기가 국가직은 매년 상반기, 지방직은 매년 하반기인 점을 고려해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은 내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운영 예정인 국가직․지방직 7급 공채시험과 동일한 2급 이상이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성과평가 할 때 근무성적 반영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성과평가 시에는 근무성적 70~80%, 경력 30~20%의 비율로 반영되나 앞으로는 근무성적 70~90%, 경력 30~10%까지 비율 조정이 가능하게 돼 지자체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높아진다.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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