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가 가능해졌지만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여 인터넷보다 주민센터 방문을 선호하는 정보취약계층 주민들이나 직장인 등은 주민등록 업무 처리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입신고 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연계하여 신고하는 주소지의 주거 가능 건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여 위장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증도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은 제21대 국회 개원 시 신속히 추진하고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은 2020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민등록 서비스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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