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
투자 운용인력 전문가격증소지·금융업 종사가 해당
앞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의 국가공인 전문가격증을 소지했거나 금융관련분야의 직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활동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지방소재 비상장기업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포함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과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등 2가지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추진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총 12개의 과제로 구성된 ‘자본시장 혁신과제’ 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개인 전문투자자의 인정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을 넓힌다는 방안이다.
그렇게 되면 투자 경험을 높이 사 금융투자잔고 5억원 이상이면서 소득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보유 개인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인정받는다. 투자경험 요건은 금융투자 잔고 5억원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잔고 5000만원 이상으로, 손실감내능력은 소득 1억원에서 1억원 또는 부부합산 1.5억원 이상(부부합산 요건 추가)재산가액 10억원에서 총 자산 5억원 이상으로 평가한다.
국가 공인자격증인 변호사, 회계사 등의 투자 운용인력 전문가격증을 보유하고 금융투자업 등의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활동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과 관련해 중소 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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