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사진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관계부처와 함께 2월 중 범정부 차원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추후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번호+1366)과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 및 지원(법률, 상담, 의료, 심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전화해도 우선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익명상담 창구를 두고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 강화,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 검토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 개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만들기로 했다.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문체부의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신변보호,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방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체육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 포함) 6만 30000명도 포함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육부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향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은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지속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