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여성가족부)
(사진출처=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지식기반 산업의 창업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실시하는 ‘새일여성인턴십’ 참여기업 범위를 올해부터 1인 기업까지 확대한다.

‘새일여성인턴십’은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에게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새일센터를 통해 직무실습 대상자를 연계 받은 기업은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고 이후 취업으로 연결될 경우 당사자와 기업은 취업장려금을 받는다.

직무실습 3개월 동안 기업에게 매월 60만원 지원, 직무실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과 직무실습 당사자에게 각각 60만 원의 취업장려금 추가 지급한다.

지금까지 새일여성인턴십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은 중소 중견기업 대상(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및 미래 신성장분야 등 기업 특성상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업(상시 근로자 수 1인 5인 미만)도 특별 유망업종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전에는 5인 미만 기업이 새일여성인턴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새일센터 담당자의 ‘확인서’가 필요했고 이 경우에도 1인 기업은 참여를 제한하는 등 소규모 기업에게는 불리했다.

새일여성인턴 취지에 맞게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 직무실습생을 연계하도록 하고 채용 후 잘 적응하고 있는지 현장점검 등을 통한 검증절차는 기존보다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앞으로 1인 기업 등이 새일여성인턴십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이 채용될 수 있는 사업장이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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