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민간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만들어 관련자들에게 배포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독일의 산재전문의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도록 벤치마킹 한 ‘산재관리의사’들이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으로 산재환자를 돌보게 된다. 이외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자격증 체계 개편으로 산림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설계·감리 용역업을 등록해야한다. 

 

출처=교육부 공식 블로그
출처=교육부 공식 블로그

[자격증뉴스]

1. 민간자격증 환불 피해 더 이상 없다…‘민간자격 표준약관’ 제공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소비자에게 환불 등에 있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만들어졌다. 사용여부는 ‘선택’ 사항이며 표준약관의 기본 틀과 내용이 달라질 경우에 민간자격관리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표시해 내용을 알려야 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공동으로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만들고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11일 제공했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및 그에 따른 환급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관련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표준약관을 내려 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표준약관의 사용여부는 ‘선택’ 사항이지만 민간자격관리자가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해 사용할 경우는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넣어서도 안 된다.

2. 근로복지공단, ‘산재관리의사제’ 최초 도입
독일의 산재전문의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도록 벤치마킹 한 ‘산재관리의사’들이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으로 산재환자를 돌보게 된다. 산재관리의사는 산재환자에 대해 초기 치료단계부터 전문재활치료, 직업복귀 단계까지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맡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14일 공단 안산병원 대강당에서 산재관리의사 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산재관리의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공단은 산재관리의사 자격 이수 교육 등을 거쳐 직영병원 5개소 및  종합병원 7개소 등 의료기관 12개소의 임호영 공단 안산병원장을 비롯한 전문의 39명을 국내 최초로 산재관리의사로 임명했다.
‘산재관리의사’는 산업재해의 특성과 제도를 이해하고 산재환자에 대한 풍부한 임상 등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의(신경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로 산재환자의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정 개입해 적기 치료와 조기재활 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공단이 임명한 의사를 말한다.

3. 산림자격증 체계 개편…산림분야 설계·감리 용역업 등록해야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산림기술자의 경력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등 자격체계가 개편됐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산림기술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용역업 등록과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산림기술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제정과정에서 산림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체와 기술사사무소, 산림기술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4. 1급 응급구조사자격증보유자 응급처치 범위 ‘확대’
‘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한받고 있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119 구급대원은 12유도 심전도 기기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응급처치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처치할 수 없었던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절단 등 응급처치를 시범적으로 허용해 확대여부를 검증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한받고 있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2월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시범사업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학교에 시범사업 대상 응급처치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 받은 구급대원에 한해 시범사업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에 의한 현장 출동 구급대원 직접 의료지도도 강화한다.

[평생교육뉴스]

1. 직업계高 교육에 ‘과감한 투자’ 필요한 이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직업계고 학생 경청회’에서 학생들이 제기한 것.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학생의 선택권과 학습권,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체는 제대로 된 교육훈련 공간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직업교육에 더 과감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 관련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고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고졸 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산업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해법을 찾겠다”고 계획을 밝히고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학생들이 원활하게 직업세계로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마중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평생교육단신]

○ 청각 언어장애인도 수어로 평생학습 할 수 있어요
○ 결혼이민여성 ‘안산시 외국인 눈높이 교육덕분에 자격증 땄어요’

[특허단신] 

○ 특허청, 사우디에 사상 최대 규모 ‘행정한류 수출’ 본격 시동
○ 특허청, 기업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확보…23일까지 신청
○ 특허청 38억으로 단기간 내 ‘기업 지식재산’ 문제해결…25일까지 신청
○ 특허청, 경북교육청과 발명체험교육관 열고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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