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전송 가능하도록 시범허용
국민여론 따라 2월말까지 준비 3월부터 단계적 시행

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한받고 있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119 구급대원은 12유도 심전도 기기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응급처치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한받고 있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119 구급대원은 12유도 심전도 기기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응급처치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무료이미지 다운로드 사이트)
‘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한받고 있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119 구급대원은 12유도 심전도 기기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응급처치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무료이미지 다운로드 사이트)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처치할 수 없었던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절단 등 응급처치를 시범적으로 허용해 확대여부를 검증한다고 밝혔다.

12유도 심전도 기기는 가슴전면과 사지에 전극을 부착, 전기적 신호를 측정하여 심전도 변화를 통해 심장질환을 진단하는 장비로 구급현장에서 부정맥과 관상동맥질환자를 초기에 발견하는 기기다.

시범사업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한받고 있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2월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시범사업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학교에 시범사업 대상 응급처치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 받은 구급대원에 한해 시범사업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에 의한 현장 출동 구급대원 직접 의료지도도 강화한다.

시범사업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 분석을 위해 응급의료 전문 가로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응급처치의 적정성 등을 6개월 단위로 평가할 계획이다. 현행법령상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등 총 14종이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의 확대는 수준 높은 응급처치 능력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일임을 유념해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 소방서에는 1만 393명의 119구급대원이 있으며 이중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1848명, 1급 응급구조사자격증 보유자는 4381명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보유자는 3360명, 교육이수자 804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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