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8월 28일 시행

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2020년 8월 28일부터 신설되는 일학습병행 국가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습근로자가 내부평가를 모두 통과한 후 외부평가에서 필수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된다. 특히 제정안은 정부의 책무, 학습근로자 보호,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 및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학습 병행에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정 확대뿐 아니라 훈련 품질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학습 병행에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정 확대뿐 아니라 훈련 품질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고용노동부)

[라이센스뉴스 정수현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31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1일까지 국민, 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8월 27일 제정 후 올해 8월 28일 시행을 앞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학습병행의 품질을 관리하고 참여기업 지원과 학습근로자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일학습병행제도는 사업주가 청년 등을 먼저 고용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해 현장훈련(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하고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보완한 후 내부‧외부평가를 거쳐 국가가 해당 근로자에게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이다.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에는 정부는 일학습병행 정책의 기본 방향과 확산 및 지원에 관해 3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고시한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습기업은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기업현장교사와 훈련시설‧장비를 확보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은 학습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 학습근로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 불기피한 사유가 아니면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을 할 수 없다.

학습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담당할 기업현장교사의 자격을 현장 실무경력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하는 등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도제식 현장훈련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현장교사 등급제 도입의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주는 고등학교 등의 정규 교육과정,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학과 과정, 폴리텍 등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일학습병행 과정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을 학습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학습근로자는 국가가 부여하는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부평가를 모두 통과한 후 외부평가에서 필수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정안은 이 밖에 여러 종류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같이 일학습병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금번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으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올해 8월 28일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일학습병행 자격 종목 및 교육훈련 기준, 일학습병행 국가자격 부여 등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5월 9일 일학습병행 자격부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박정환 주무관은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사업들이 시행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우려하는 차원에서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학습근로자에게 국가자격 부여는 물론 일학습병행 제도의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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