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 소지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캡처=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라이센스뉴스 = 오채나 학생기자 |  중국 당국이 오는 28일 0시(현지시간)부터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공지를 기습적으로 내렸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지난 26일 밤 11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유효한 중국비자 및 거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이라는 제목의 공고를 게시했다. 이 공고는 이전 유효한 비자와 거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 또한 28일 0시부터 입국이 금지된다는 내용이었다.

APEC 여행카드(APEC 회원 국가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비자)를 소지한 기업인도 입국이 금지되지만 외교와 공무 비자, C자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앞서 C자 비자는 승무, 항공, 항운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기 인원 및 국제항행 선박의 해원 및 그 가족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경제, 무역,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거나 긴급 인도주의적 필요를 위해 입국이 필요한 외국인은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별도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국가의 관행을 참조해 현재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모든 당사자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중국과 외국 간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염병 상황에 따라 위 조치를 조정하고 별도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 상황에 따라 잠시 출국했던 교민 및 유학생들 등이 현재 중국에 입국이 불가능하고 중국을 오가며 사업하던 기업인의 피해가 예상된다.

오채나 학생기자 
중국 장춘 대학교 재학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