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자격요건 (사진출처=보건복지부 블로그)
청년저축계좌 자격요건 (사진출처=보건복지부 블로그)

라이센스뉴스 = 한진수 기자 |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15세~39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월 3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3년간 유지할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 정부 지원금 1080만원 등을 합해 최대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통장 가입기간 동안 꾸준한 근로활동, 교육이수(연 1회, 총 3회),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청년저축계좌 외에도 가입대상에 따라 통장을 구분하여 운영 중에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본인이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 시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266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 저축 시 매월 정부 지원금 10만 원이 적립되어 3년간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만15~만39세)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없이 청년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적립하며 3년간 최대 224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매월 5, 10일 또는 20만 원을 저축 시 사업단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어 최대 22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자산형성사업은 수급자에서 벗어나 자립·자활을 장려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통장유형에 따라 탈수급, 교육 이수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본인 적립금만 지원된다.

청년저축계좌를 포함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주소지 주민센터 및 은평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청년저축계좌를 자산형성의 기회로 삼아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를 발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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