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국민권익위 블로그)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국민권익위 블로그)

라이센스뉴스 = 김경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행위자에 대한 각급 공공기관의 징계처분 현황과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갑질 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에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총 59명이다. 

이 중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35명(59.3%)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각각 11명과 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내부직원에게 ‘갑질 행위’를 한 공직자의 직위는 중간관리자 이상이 74.4%로 하위직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해자인 내부직원 중 인턴, 기간제 등 상대적으로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가 5명이었다.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가 경징계에 그친 사례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급 기관이 갑질 근절을 위해 신분상 조치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나 직무상 권한을 악용한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일선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갑질 근절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각급 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교육·상담, 위반신고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동강령책임관을 통한 상담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사회 내부의 갑질 신고를 활성화하고 갑질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은 갑질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명시하고 피해자에 대해 자치단체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갑질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인 예방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갑질 행위에 대한 자체점검을 독려하고 점검 실적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공직사회에서 갑질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직사회의 갑질 문제는 공직자들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제도상 내재된 갑질요인을 제거하는 등 우리사회 전반의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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