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사진출처=고용노동부)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다.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 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자 1인당 지원금 변환 예시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 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1004억에서 5004억(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상단의 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하다.

jsh@lcnews.co.kr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