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용노동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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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김경래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추경으로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금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이외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자녀를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인상되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기업에도 지원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단축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주 2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진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 60만원 한도에서 80만원 한도로 높아진다.

또한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돼 근무 기간이 짧아 지원받지 못하던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 2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지원하던 것을 2주 미만 단축하더라도 지원함으로써 자녀돌봄을 위해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임신근로자는 주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지급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올해 1월 부터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기업부담을 낮추고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규정을 마련(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서 체결로 갈음)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여야 한다.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결과를 증빙하여 고용보험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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