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용노동부 블로그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블로그

라이센스뉴스 = 김경래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으로 2019년에 비해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 상향됐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하도록 하는 등 참여자가 최대한 원활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ress@lcnews.co.kr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