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용노동부 블로그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블로그

라이센스뉴스 = 김경래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 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다.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한부모 육아휴직 활성화 등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

정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하고 3월 31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3월 31일부터는 한부모 노동자도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노동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한편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한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주가 대체 인력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노동자를 모두 고용하여 비용부담이 큰 시기임을 고려해서 이 기간 동안의 대체 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바로 지급한다.

개선 사항은 제도 시행일에 대체 인력을 고용하거나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적용된다.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 부담은 줄고 노동자는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육아휴직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press@lcnews.co.kr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