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종교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확진자 수가 100명 전후로 정체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어 언제든지 국내로 재유입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유행은 장기화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째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피로가 커지고 국민들의 참여가 약화되고 있어 일상 생활과 일정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해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고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국민 행동 지침은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등이다. 

직장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등이다.

사업주 지침은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등이다. 

일부 업종에 대한 운영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금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4월 5일까지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붙임2)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이 해당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할 수 있다.

이후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운영여부, 운영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내일부터 현장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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