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 안내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 자격증 시험정보 포털사이트 큐넷에서 2020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을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 19로 공인어학시험 취소되면서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수험자 중 공지한 시험에 접수한 자에 대해서는 성적 제출기한을 연기(다만 어학시험 시행기관의 취소 공고일 이전에 자진 취소한 자는 제외)한다는 것이다.  

대상 공인어학시험은 TOEIC은 2020년 2월 29일 398회, TEPS은 3월 7일 279회, G-TELP는 3월 15일 412회, TOEFL은 2월 29일, 3월 7일, 3월 14일 시험이다.  

G-TELP은 3월 13일 안내일 기준 413회 G-TELP 시험 원서접수가 마감돼 접수하지 못한 수험자에 한해 그 다음 회차인 414회 시험 성적까지는 인정한다. 

다만 제57회 세무사 시험 원서접수 후 본인이 입력한 공인어학시험 중 최초로 시행되는 공인어학시험에 한해서만 성적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TOEIC의 경우 2020년 3월 29일 (400회)에 시험이 실시되면 4월 12일 (401회) 실시되는 TOEIC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2개 이상의 공인어학시험 예를 들어 TOEIC, TEPS에 접수했으나 모두 취소된 수험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1개의 어학시험만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TOEIC으로 하되 추후 성적 제출 시 2개의 공인어학시험은 TOEIC, TEPS 성적 중 선택해 제출 가능하다.  

한편 자세한 변경사항은 큐넷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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