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전경 (사진제공=은평구청)
은평구청 전경 (사진제공=은평구청)

라이센스뉴스 = 한진수 기자 |  건축물 유지관리 지도·점검 계획, 공정하고 명확한 위반건축물 관리, 위반건축물 예방 및 부조리 근절, 철거·굴토공사장 등 취약공종 안전대책 등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건축법에 따른 질서 확립을 위해 ‘2020년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철거·굴토공사장에 대해 굴토심의 시 굴토공사기간 내에 토목분야 감리자를 배치토록 심의조건을 부여하고 철거 시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안정성 확인 필요에 따라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면적 150㎡ 이상의 건축물에 옥상조경을 설치하게 하고 건축 심의시 옥상내 불필요한 설비 공간, 과도한 파라펫 등 설치 제한을 검토하며 일조권으로 인해 후퇴되는 발코니에 경사벽체를 설치하고 외벽을 콘크리트로 설계한 대상건축물에 한해 건축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이번 조치들을 바탕으로 건축물 관련 위법행위가 사전에 근절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건축행정 종합관리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계획 등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해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전 직원이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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