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상관의 잦은 폭언, 직장내 따돌림 등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사가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가 전국 8개소로 확대 운영된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상담은 상담시간 중 가까운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용할 수 있다. 향후 각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통합한 대표번호를 개설해서 전화상담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방문상담은 전화로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전화상담을 권장한다. 

심리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서비스와 연계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심리상담사는 개인 신상의 문제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심리학에 기반해 경험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으로 개인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며 개인상담 외에도 직장상담, 가족상담, 학교상담, 청소년상담 등을 진행한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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