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문신시술 시장규모는 약 1조 2000억원으로 추정(2019년, 한국 타투협회)되고 있지만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했다. 정부는 각종 경력 자격요건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는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등) 등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반영구화장 표현방법의 유일한 특허권리자인 조소영 원장이 라이센스뉴스에 칼럼을 보내왔다_편집자 주. 

 

안전성과 유효성

 

조소영 원장
조소영 원장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인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색소에 사용되는 원료와 방부제 등의 첨가제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중의 반영구색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는 아마도 물과 글리세린일 것이다. 물로 제조할때 물도 다 같은 물이 절대 아니다. 어떠한 관리수준인가가 중요하다. 대한약전에 나온 물의 종류만 해도 상수, 정제수, 생리식염수, 주사용수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다. 

색소제조에 있어서 간단하게 사용가능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과 복잡하고 값비싼 공정을 거친 주사용수는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다. 인체에 안전성을 검증하고 GMP(우수제조관리기준)시설에서 생산되어 수시로 검사되는 주사용수는 공업용 상수에 배하여 가격차이는 무려 100배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글리세린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산업계에서는 그 등급에 따라 공업용, 식품용, 화장품용, 의료용, 제약용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색소 개발과정에서부터 독성시험과 화학특성 테스트를 거쳐 원료의 종류와 구매처가 선정되어야 하고 발주하여 입고되는 원료는 정해진 검사방법과 기준에 따라 수입검사를 통과한 것이 사용되어야 한다. 제조과정도 공정유효성확인이라는 단계를 거친 작업표준에 따라 제조해야 하고, 공정검사나 제품검사도 사전에 정해진 검사지침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충족할 때 제조 책임자는 그 생산로트를 수락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출하승인을 내린다. 설령 잘못된 제품이 시장에서 문제가 될 경우 그 생산로트는 추적이 가능하며, 생산자와 검사자 모든 생산공정과 검사활동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게된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이다. GMP인증이라 하면 소비자를 대신하여 이 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심사를 거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색소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흔히 방부제와 유화제가 사용될 수 있다. 색소가 유통기간 중에 부패하거나 변질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부패를 막기위한 물질로 알콜 등의 방부재를 사용하는데 미생물증식을 억제하거나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부분 인체에는 해로운 것들이 많다. 

하지만 인체에 독성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식품이나 의약품에서 사용가능한 등급의 방부재를 사용하거나 최소로 할 필요가 있다. 간단한 검사로 색소를 개봉하여 냄새를 맡아볼 때 역한 냄새가 난다면 공업용 알코올이나 방부제라는 독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화학제품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품을 멸균하여 밀봉된 상태로 보관한다면 멸균이 유지 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반영구화장 현장에서는 색소 한 통으로 수십번 뚜껑을 열어 사용하므로 대기중에서나 기구들을 통하여 오염될 수 있다. 교차오염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다. 세균이나 한 사람의 인체조직이 침과 색소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첫째, 에어리스 포장을 사용하는 것이다. 뚜껑을 열고 덜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할 때마다 뚜껑을 누르면 압축되어 색소가 나오고 용기 바닥이 올라오는 형태다. 이는 대기 중의 오염원으로부터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다른 용기나 기구로부터의 교차오염은 막을 수 있다. 둘째 방법으로 일회용기의 사용이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다.

예전에는 사람에게도 주사기를 여러번 이용했었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주사기가 일회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반영구색소도 따지고 보면 주사기와 마찬가지로 일회용이어야만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일회용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향후 인체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점차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MSDS와 초록누리

색소를 선택할 때 품질과 가격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이기에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 사용자가 안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째 방법은 공급자에게 MSDS를 달라고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MSDS는 물질안전정보(Material Safety Data Sheet)라고 하는데 반영구색소를 포함한 화학물질제조자는 화학물질관리법(제5조 화학물질취급자의 책무, 법률 제16084호, 2018, 12,24)과 소위 화평법이라고 하는 화학문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사업자의 책무, 법률 15884호 2018.10.16)에 따라 물질안전정보(MSDS)를 제공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소비자는 물질안전정보를 제조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고 공급자는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는 그 색소가 어떠한 물질로 이루어져있는지, 안전에 관한 정보는 어느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 방법은 불법제품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라는 치욕스러운 사고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반영구색소의 관리에 적극적이다. 환경부 고시 제2015-231호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자는 제품에 17종의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자가검사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유럽에서 제정한 권고기준에 포름알데히드와 방부제인 파라벤류 기준까지 포함하여 실상 유럽보다도 훨씬 까다롭다. 

즉 한국 허가제품은 제조하기는 어렵지만 통과된 제품은 유럽제품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는 인터넷 ‘초록누리’에서 국내허가제품인지 위반제품은 아닌지를 실시로 확인하게 되어있다.

이제 그 관리가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되고 있는 중인데 식약처에서는 위생용품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그리되면 기존의 신고 정도의 관리에서 훨씬 엄격한 관리체계로 전환되는 것인데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법 제품을 생산·유통한다면 영업정지 뿐만아니라 리콜이나 해당되는 경우 형사구속까지 법적인 제재를 받게되는 것이다.

끝으로 (주)더스탠다드의 김성남 대표이사는 이렇게 말한다. 아름답고 안전한 시술 결과물을 위한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화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선별이 가능하다. 

착색과 발색을 우선적으로 볼 것인가, 오래가고 인체에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객의 요구사항도 반영해야 하겠지만 시술자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고객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어떤 색소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오롯이 반영구시술자의 몫이라고 말이다.

조소영 원장
대한민국 유일 반영구 특수메이크업 특허권리자
자가눈썹결복원술, 조앤 3 4 5 기법 특허권리자
現 조앤 특수메이크업 아카데미 대표원장
    중국 산둥성 청도 조앤 특수메이크업 아카데미 대표원장
前 국민대학교 글로벌 반영구 최고경영자과정 지도교수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외래교수
    한국인 최초 중국 모과평 이미지형상 예술학교 반영구화장 특강 교수
    (항주 모과평 본교·북경 모과평·상해 모과평)
    대한민국 공중파TV 3사 (KBS·SBS·MBC) 반영구전문가 자격 최초 출연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