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 전종목에 대해 작업위험도에 따른 안전기준 등급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2020년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 부터다. 시험 중 수험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하며 작업 복장상태, 정리정돈 상태, 안전사항 등이 채점대상이다.

수험자 안전 수칙 및 지참 보호구는 종목별로 다르고 지참 보호구가 없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응시 전 반드시 수험자 지참 공구목록에 기재된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안전대,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마스크 등 필요품)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지참 보호구 등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작업형 실기시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수험생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jsh@lcnews.co.kr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