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라이센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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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박세창 기자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관련해 당초 3월 31일 예정이던 일괄환급은 3월 20일에 당초 4월 10일 예정이던 개별환급은 3월 31일에 당겨 받게 된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했다. 

또한 소속 기업의 부도 및 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정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된다. 

psc@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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