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판매 완료된 약국 모습 (사진=정수현 기자)
공적마스크 판매 완료된 약국 (사진=정수현 기자)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3월 6일 공고했다.

생산업자는 3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그 수량도 제한된다.

공적 마스크는 1주당(월요일~일요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경과기간 동안(3월 6일 ~ 3월 8일)에는 예외적으로 3일간 1인당 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3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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