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7개 부처에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강화’ 권고

사진출처=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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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김지은(가명)씨는 어린이집원장 4인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아 어린이집 4곳을 운영했다. 이후 보육교사 20인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보조금 142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사례2. 이수종(가명)씨와 한명의(가명)씨 등 변리사 2명은 2012년 변리사가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해 2013년 4월까지 총 1961건의 상표, 디자인 출원을 대리하도록 하고 명의대여 대가로 각각 4600만원을 지급 받아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받았다.

사례3. 최현국(가명)씨 등 산림경영기술1급 자격 보유자 4명은 산림사업법인에 월 50만원에서 60만원을 받고 자격을 대여했고 이중 1명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여 대가로 4530만원을 받았다.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나 알선행위를 하다가 들키면 기존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의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에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171개의 자격증이 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 대여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에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해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없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이러한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있는 경우가 있었다.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가 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법률도 적지 않았다.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중 14개(8.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자격증 대여 알선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

경매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47개 자격증에 대해 대여한 사람에게 자격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수의사, 응급구조사 등 93개 자격증은 대여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고 의사, 공인회계사 등 15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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